청와대 간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문제
2022. 3. 17. 대법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였다. 판결내용 중 하나는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간첩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5년이나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였다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간첩 문재인이 청와대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하여 안보와 비용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2018.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하여 GP를 포함한 대한민국 안보에 핵심적인 군사시설파괴행위와 대한민국 국군의 기동훈련을 금지시키는 등 군사시설 파괴이적죄 및 일반이적죄를 범한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국가안보의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행위이다. 만일 문재인이나 그의 지시를 받는 자들 중 청와대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막는다면 국민혁명당은 문재인과 그들에 대하여는 직권남용행위로 고발하여 철저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496억원의 예비비 상정에 대하여 상정이 어렵다면서 예산타령을 하고 있다. 문재인 본인과 김정숙의 해외여행 나들이와 김정숙의 옷 값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만일 예비비 상정이 어렵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이 일어나 모금운동을 벌여 이전비용을 마련할 것이다. 다만 그 이전비용에 대하여는 추 후 문재인과 그 이전을 막았던 자들에 대하여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문재인의 해외 나들이 비용과 김정숙의 옷 값을 포함하여 이전비용을 받아낼 것임을 경고한다.
다시 한 번 문재인과 그 지시를 받는 자들에게 고한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죄를 거리낌 없이 범해 놓고 국가안보를 들먹이며 차기 대통령 집무실이전을 막지 말라. 해외 나들이와 김정숙의 옷 값을 국민의 세금으로 탕진해 놓고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 상정을 거부하지 말라.
2022. 3. 22.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