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광화문광장이 지난 6일(토) 차기 대권을 꿈꾸는 오세훈 시장의 품으로 돌아갔다. 1년 9개월의 공사 끝에 2배로 넓어져 재개장을 한 것인데, 말로는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정치적 집회․시위’를 금지하였다. 교묘한 말장난이다.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라 외계인인가? 정치 집회가 없는 대표적인 광장으로는, 평양의 김일성 광장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김일성 광장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제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37조 제2항), 서울시 조례로는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광화문 광장 사용 제한은 위헌이다. 광화문 광장이 집시법에 따른 집회 금지 지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현행법상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욱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내로남불’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은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문재인을 강렬히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문재인에 대해 ‘중증 치매환자’라며 비판했었는데, 불과 3년전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혹은 잊어버린 척 하는 오세훈 시장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 아닌가? 박원순 전 시장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광화문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오세훈 시장은 아무 핑곗거리도 없이 막무가내로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한 번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 권력은 항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통제하려는 충동을 느낀다. 그래야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때 국민은 끊임없이 권력을 견제․비판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강제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일천만 서명운동과 돌아오는 8․15 광복절 집회가 바로 그 기회이다.
2022. 8. 8.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