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왜 언중위 강제조정에 동의하였을까?
(전광훈 목사와 MBC 간의 언중위 조정안 확정을 환영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최근 전광훈 목사와 MBC 간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3월 20일자 MBC의 “[단독] ‘전광훈 집회’ 강제동원까지.. 당하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라는 다소 황당한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기사는 부천의 어느 그룹홈 원장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광화문 집회에 강제로 데려갔다는 내용의 기사다. 즉, 전광훈 목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제목을 위와 같이 붙임으로써 마치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누군가를 강제동원한 것처럼 기사 내용을 오해한 일부 국민들은 댓글로 전광훈 목사를 비난하였다. MBC가 고의적으로 이를 의도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본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여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신청),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 끝에 조정부는 기사 내용의 진실을 알리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알림보도’ 형식의 공지문을 기사 하단에 붙이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MBC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본 대변인은 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자신이 있었고, MBC가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MBC는 일주일 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부의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어제 오후 위 MBC 관련기사 전체에 ‘알림’ 보도문이 게시되었다.
조정 기간 내내 강경한 모습을 보이던 MBC가 강제조정을 받아들인 것은 그 동안의 MBC의 여러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의외였다. MBC가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인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패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고, 그럴 경우 법원에 의한 패소판결, 전광훈 목사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 여러 사회적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는 MBC 측 법률대리인(변호사)의 보도본부에 대한 설득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MBC 본사 스스로 그러한 판단을 내릴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이번 사건이 강제조정으로 원만하게 오해를 풀면서 해소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MBC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편파방송, 좌파방송’의 논란을 벗고, 공정하고 진실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2023. 6. 3.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