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소송을 부정하게 진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지난 4․15 총선은 각종 부정과 의혹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최악의 소송이다. 한창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나?’하며 반신반의했고, 일부 소송에서의 패소, 정권교체, 지방선거에서의 여당의 압승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가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소송에서의 대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한 정당소송이며, 유일한 비례대표 소송이자, 유일한 총선 전체 무효소송인 자유통일당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위반하여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고, 소제기 후 3년 만에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왜 그랬을까?
둘째,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위반하여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셋째, 원고의 모든 증거신청과 입증방법을 기각하였고, 심지어 재검표조차 실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왜 그랬을까?
넷째,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덮으려 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불법을 대놓고 저지를만큼 대법관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수십년의 법조 경력의 마침표인 대법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부정선거에 팔아먹었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재판진행 과정을 보면,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이었음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자유통일당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위법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 자유통일당은 이에 대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23. 6. 15.
자유통일당 대표 고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