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드디어 이재명 긴급체포될까?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어제부터 뜬금없는 단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재명이 9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이재명은 당무(?) 때문에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면서 8월 30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9월 24일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검찰이 9월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하자 결국 9월 4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4일 검찰에 출석하여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2시간 조사라면 실질적인 범죄 내용에 대한 조사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재명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게다가 어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단식에 들어갔으니 이재명이 말하는 ‘당무(黨務)’는 ‘당무(黨無)’가 되었을 것이므로, 오후 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오후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뿐이다. 그렇다, 체포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첫째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둘째,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 셋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넷째,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당연히 이 모든 요건을 만족한다. 기껏 불러놓고 2시간 만에 인적사항만 물어보고 도망치듯 검찰청을 빠져나간다면 그 꼴 또한 우습고, 수개월을 기다린 검찰의 체면이 구겨질 것이다. 법의 준엄한 심판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날 오전 자리를 뜨려는 이재명에게 긴급체포를 고지하고 ‘손모가지’에 수갑을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의 임무는 끝난다. 실제로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곧바로 긴급체포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북한의 방북 확답, 쌍방울에 대한 대북사업 관련 편의의 삼박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고,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로 이미 이재명에게 모든 보고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진 이상 댓가성 역시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쌍방울이 아무 이유 없이 수십억 원을 북한에 줬겠는가?
뇌물죄는 1억 원만 인정되어도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이재명이 벌벌 떨면서 입맛도 없는 김에(?) 단식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이유이다.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어 있다. 이재명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말자. 이제 모든 것은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검찰의 신뢰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이재명을 체포하라!
2023. 9. 1.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