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구속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40대 A씨가 7월 27일 낮12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A씨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일까? 자신의 법적 안위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술할 수도 있는 ‘김혜경’ 법카 사건의 어떠한 진실 때문에 목숨을 끊을 정도로 누군가로부터 압박이나 부담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소위 ‘개딸’들은 위 사건에 대한 언론기사에 대해 트위터에 “언론 날조 기사들, 화나서 다들 열심히 정화하고 있어요 (중략) 사랑해요.” 등의 비상식적인 글을 게시했고, 이재명 의원은 이에 대해 “고맙잔아”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죽은 자에게 부관참시(剖棺斬屍)나 다름없는 막말이다. 자신이 피의자로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이 사망했는데도, 무거운 책임감과 비통함, 그리고 미안함을 느끼지는 못할망정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탓하고, 이를 고
흉악범은 죽여도 된다면, 문재인도 죽여도 되나?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문재인 일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오직 ‘흉악범’만을 외치며, 흉악범이니 북송시켜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여러 소식통에 의해 강제북송된 탈북민 2명은 처형되었다고 알려졌다. 강제북송 자체가 살인행위였던 것이다.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2명이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즉, 강제북송 행위는 살인행위인 것이고, 문재인 일당의 주장에 의하면 ‘흉악범’은 죽여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럼 탈북어민 살인행위를 주도한 흉악범인 문재인, 김연철, 정의용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도 죽여도 되나? 이제 아무나 양산에 가서 문재인을 죽여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대한민국 어떠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흉악범을 살해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강제북송 전 문재인 일당이 법무부에 요청했던 자문에 의하더라도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비율이 57.8%로 윤석열 정부가 낫다는 32.8%를 압도하였다. 정부가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는 정부를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했다는 여론조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
‘흉악범’ 호소인들, 흉악범이 되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문재인 일당이 주도하여 죄없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자칭 ‘민주세력’들이 연일 ‘흉악범’을 외치며 국민들을 세뇌시키려 하고 있다. ‘흉악범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외침은 간절하고 애처롭다. 하지만 흉악범은 누군가가 간절히 호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흉악범이라는 호칭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조국 사태 때 그토록 외치던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흉악범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도 혈흔이 없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강제북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 하고, 북한에 가기 싫어 자해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되어도 그들의 ‘흉악범’ 호소는 그칠 줄을 모른다. 하지만 흉악범이라는 외침은 결국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흉악범으로 만들어버렸다. 긴말 필요없이 두 가지 예로서 그들의 ‘흉악범’ 호소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첫째로 ‘흉악범 호소 핵심관계자’, 즉 ‘흉핵관’ 정의용은 지난 2021년 2월 5일 외교부장관 인사청
보 도 자 료 작성 자유통일당 대변인실 즉시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1544-5556 이메일 clparty2016 @gmail.com 배포일자 2022. 7. 15.(목) “文정부, 청와대 직권남용의 끝은 이적행위였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외 4인 고발 - 김유근 전 안보실차장과 성명불상의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반부패비서관실 수사관 등은 2019. 8. 4.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4성 장군인 합참의장 박한기를 청와대 인근 종로구 창성동 별관 조사실로 불러내어 합참의장이 2019. 7. 27. - 2019. 7. 28. 사이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의 나포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4시간 이상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단순히 위법한 조사라는 점을 넘어서 직권남용죄, 감금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사용금지 이적죄 및 일반이적죄 등 이적행위에 해당한
자유통일당, 탈북어민 명예훼손한 우상호 등 형사고발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 2명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 흉악범’이라고 하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 윤건영 의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 김무성,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7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22. 7. 13. 오전 국회에서 탈북어민들에 대하여,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이다. 우리의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북송한 것. 전제가 되는 16명 살해는 큰 사건 아니냐”고 하였고, 간첩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 7. 7. “그자들은 하룻밤 새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였다. 그런 흉악범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형사법상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절차적 문제없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하여, 허위
팔자 늘어진 문재인과 불쌍한 대한민국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지구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을 한명 꼽으라면 단연 문재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적국의 대통령이 되어 5년간 고의적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온갖 간첩질과 편가르기, 이간질, 싸움질만 하고, 여적죄부터 형법상 죄란 죄는 모조리 저지르고도 1,000평짜리 대저택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여자와 사이좋게 상추나 뜯으며 젊은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인스타그램까지 섭렵하는 소위 “인싸” 놀음을 하고 있으니 이보다 팔자 늘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개팔자가 상팔자’라는데, 이제 ‘문재인 팔자가 상팔자’라고 바꿔야 할 판이다. 그래도 개보다는 낫지 않나? 지금 본인 때문에 정부, 언론, 수사기관이 난리가 났고, 온국민이 분노에 차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디서 몰래 최강욱, 김남국, 현근택 변호사와 번갈아 법률상담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선원 포승줄 강제북송 사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무한대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天下泰平), 안하무인(眼下無人), 자포자기(自暴自棄), 적반하장(賊反荷杖), 대선조작(大選操作), 특수관종(特殊關種),
문재인 前 대통령과 송영무ㆍ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한다! 이들의 이적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은 2022. 6. 13. 대검찰청에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재인 前 대통령과 송영무ㆍ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 이적죄로 고발한다. 이들의 이적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1.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 8. 22. 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행위를 하여왔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해오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 송영무는 시설파괴등이적행위와 시설제공이적행위의 공모당시(2018. 9. 19. 남북군사합의)
■ 신청서 : 접수마감 (추가 접수 문의: 010-7235-6027 이에스더 간사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강의료 납부 확인 뒤 신청완료 안내 문자가 와야만 신청이 된 것 입니다.) ■ 강의 일시: 2022. 7. 23(토) 오전 10시 - 18주간 매주 토요일 진행 ■ 강의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홍익빌딩 7층 ■ 참가 신청 및 문의 : 010-7235-6027 이에스더 간사에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제정치학의 석좌 이춘근 박사님의 명강의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강의하셨던 내용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 이춘근 박사님과 고영일 변호사님과 함께 수강생들은 희망하시는 분에 한정하여 게릴라 티타임과 식사를 가지며 오프 더 레코드 토크 타임도 있습니다. 대학교 커리큘럼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강의 교안도 제공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일 출석 체크를 진행하여 개근한 수강생에게는 국제정치학개론 강의 수료증이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