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왜 언중위 강제조정에 동의하였을까? (전광훈 목사와 MBC 간의 언중위 조정안 확정을 환영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최근 전광훈 목사와 MBC 간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3월 20일자 MBC의 “[단독] ‘전광훈 집회’ 강제동원까지.. 당하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라는 다소 황당한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기사는 부천의 어느 그룹홈 원장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광화문 집회에 강제로 데려갔다는 내용의 기사다. 즉, 전광훈 목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제목을 위와 같이 붙임으로써 마치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누군가를 강제동원한 것처럼 기사 내용을 오해한 일부 국민들은 댓글로 전광훈 목사를 비난하였다. MBC가 고의적으로 이를 의도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본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여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신청),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 끝에 조정부는 기사 내용의 진실을 알리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알림보도’ 형식의 공지문을 기사 하단에 붙이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MBC가
전교조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전교조에 잠입했던 북한 간첩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주 실시되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수영 교사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5월 23일 진수영에 대한 자택, 차량 및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바, 진수영은 2020. 4.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체 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2022. 2.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라는 제목으로 김정일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9월엔 전교조 강원지부의 활동 내역이나 하부 조직원들이 북한 사상 관련 학습을 받았던 내용 등을 자통 조직원 김씨에게 전달하였고, 작년 11월엔 서울에서 김모씨와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도 받고 있다. 이런 자가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또한 진수영은 북한 간첩 조직에서 진보당의 전 공동대표였던 조용신과 함께 활동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런 심각한 간첩 연루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사과 내지 강원지부장 진수영에 대한 징계나 해임, 자체조사 등의 개선 조치를 하
‘간첩소굴’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촉구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중의 하나인 진보당은 ‘간첩소굴’이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간첩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진보당은 이미 해산판정을 받은바 있는 통진당의 후신으로서, 또 다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반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보당 전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는 2022. 12. 19.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그 전달에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또한 조용신 전 진보당 공동대표는 2023. 5. 23.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혐의는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제작․편의제공)이다. 조용신은 2021. 6.경 ‘녹슬은 해방구’라는 제목의 북한 사상을 찬양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년 8월경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동료 지하조직원들에게 ‘총회장님(김정은)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기도 했다. 말로만 듣던 ‘수령님에 대한 충성맹세’가 밝혀진 것이다. 더욱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5조 1항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자 사회악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3일 민주노총 밤샘 집회에 대하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앞으로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불법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라든가, 밤샘 집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여의치 않아 보인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의 자유는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문 규정이 현행 집시법에도 존재한다.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회는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통고의 대상이 된다. 이 조문을 근거로 민주노총 집회는 지금도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요 간부 20여명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간첩집단’ 자백한 전교조, 눈치보는 진보당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전교조가 드디어 자신들이 북한간첩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수영은 2020년 4월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을 찬양하고, 작년 2월엔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이달 23일 자택과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충격이고 충격이며,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도 시원치 않을 사건이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나라는 조용하고 태평하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전교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 공안몰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위기 탈출을 위한 기획 수사로 전교조를 표적 삼아 탄압하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얼마든지 쉽게 기소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하였고, 간첩혐의를 받는 진수영 강원지부장은 직접 강원경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떳떳하기에 거리낌 없고, 부끄럼 없고 당당하게 맞서서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 영장설명 없이 신체 수색을 했고, 국정원과 경찰들이 보는 앞에
‘간첩’ 식별법 공개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이 증식시킨 것이 대표적으로 3가지 있다. 마약, 코로나, 그리고 간첩이다. 마약과 코로나는 감별하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겉으로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첩은 분단 이후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자유통일이 되기전까지 계속 있을 것이지만 감쪽같이 숨어있어 그 감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바퀴벌레들처럼 곳곳에 숨어 있던 간첩들이 속속 잡히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간첩을 식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식별하는 핵심 키워드를 공개하겠다. ‘민주노총, 전교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이다. 새로울 것도, 놀랄 것도 없다. 모든 국민이 예상했던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이며 뻔한 이야기다. 조금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았다. 이들만 걸러도 간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민주노총은 간첩의 소굴로 유명하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무더기로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민주노총이 주최한 각종 집회에서 사용되었던 구호들(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이 북한의 지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집회 구호를 정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 : 전국 253개 선거구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18세 이상)로써,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 시에 접수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3. 제출서류 : 총 26종(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하며, 작성요령 필히 참고) *첨부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①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②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신청서) ※당적확인서는 중앙당에서 입당확인 후 직접발급 ③ 당비 및 심사료 이체 확인증 ④ 서약서 4종 각 1통 ⑤ 이력서 ⑥ 자기소개서(3장 이내) ⑦ 의정활동계획서(3장 이내) ⑧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⑨ 재산보유현황서 ⑩ 병역사항 현황서 ⑪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2004.12.31.이전 출생자)
판문점 USB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간첩죄로 고발한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문재인이 2018. 4. 27. 판문점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를 제작한 사람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해당 USB는 통일부가 이를 제작하여 남북정상회담 무렵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다만 청와대에 전달한 USB와 실제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 당시의 통일부장관이 바로 조명균이다. 조명균이 누구인가? 2018. 10. 5.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지각을 하였다가 시계가 고장났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후,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부터 ‘시계가 주인을 닮아 관념이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자유통일당 대변인의 해당 USB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달초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해당 USB에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최초로 공식 확인해준 것이고, 따라서 해당 USB의 제작 및 전달 과정에 연루된 모든 사람은 형법상 간첩죄,
법관이기를 포기한 대법관들 (명단: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지난 12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정확히는 진행되려다 말았다. 대법관들은 법관으로서의 모든 양심과 자존심과 명예와 그동안의 경력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도망치듯 법정을 나가버렸다. 물론 재판 포기선언을 하면서말이다. 대법원은 재판전부터 신경질적이었다. 공개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입을 변호사들로 제한하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잡상인’ 취급한 것이다. 그리고 3년만에 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경위를 묻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아마도 섣불리 답변하였다가 자신들에 대해 제기된 자유통일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웠을 것이다. 일방적인 재판진행과 동문서답, 묵묵부답의 답변 끝에 10분간의 휴정(休廷)을 거쳐 대법관 4명이 회의를 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은 추정(추후지정)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4명이 마치 쇼트트랙 경기하듯 줄줄이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다. 판결을 하려면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소송이 시작됐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5월 12일 오후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작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아니고,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그 유명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소송이다. 소제기일이 2020년 5월 14일이었으니, 정확히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다.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것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무려 128번 제출하였지만 대법관들의 ‘재판지연 의사’를 꺾을 수는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225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 조문을 알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의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이 소송을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재판하지도 않았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