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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임원 직책 직분 연락처 중앙 고영일 대표 대표 070-8244-6248 중앙 홍호수 사무총장 목사 010-6734-8291 중앙 장두익 사무처장 목사 010-9999-1700 중앙 문원순 정책위원장 목사 010-5213-8075 서울 정주근 위원장 목사 010-9999-1119 서울 이양우 사무처장 목사 010-9999-1544 부산 이지영 위원장 목사 010-2401-8291 부산 정종국 사무처장 목사 010-9195-2687 경기 남기수 위원장 목사 010-9254-6191 경기 박병철 사무처장 목사 010-8356-5209 인천 김명식 위원장 목사 010-6350-1237 인천 강세창 사무처장 목사 010-2889-9756 충남 이홍석 위원장 목사 010-9549-8291 전북 최반석 위원장
기독자유당 당헌 (2016. 3. 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기독자유당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기독자유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아래 정의와 자유,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고 최대 다수의 국민이 최대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 기독자유당은 분단된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로 발생하는 삶의 질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여 세상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가. 기독자유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나.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 2 장 당 원 제 4 조 (요건) 가.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나.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 5 조 (권리 및 의무) 가
하나님과 기독자유통일당을 사랑하는 천만 성도 여러분,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이 세상에 우뚝 서기까지 정말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이 땅에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나라와 가족, 그리고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이에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자로서, 우리 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좌파독재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구분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도덕을 인정하고,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마음에 품고, 역사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세상에 천명하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