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당헌
국민혁명당 당헌 (2016. 3. 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혁명당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국민혁명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아래 정의와 자유,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고 최대 다수의 국민이 최대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 국민혁명당은 분단된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로 발생하는 삶의 질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여 세상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가. 국민혁명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나.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 2 장 당 원 제 4 조 (요건) 가.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나.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 5 조 (권리 및 의무) 가